무인민원발급기 오류 시 즉시 전화해야 수수료 환급된다
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화면 멈춤이나 종이 걸림 오류가 발생하면 결제된 수수료는 기기에 표시된 관리 부서 연락처로 신고 시 청구 취소 또는 환급 절차를 밟게 됩니다. 서울특별시 무인민원발급기는 지하철역 대합실 등에 설치되어 05:30~24:00 연중무휴로 운영되며, 주민등록등본 등 118종 서류를 카드 및 현금 결제로 발급합니다. 오류 발생 즉시 기기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신고하고 카드 결제 취소 및 현금 반환 조치를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