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사항증명서 카드결제 시범운영, 무인민원발급기 달라지는 점
무인민원발급기는 이미 대부분 민원서류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지만, 대법원 소관 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등본)만 오랫동안 현금 결제로 막혀 있었다. 흔히 “무인민원발급기는 현금만 받는다”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, 실제 범위는 좁다.
무인민원발급기는 이미 대부분 민원서류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지만, 대법원 소관 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등본)만 오랫동안 현금 결제로 막혀 있었다. 흔히 “무인민원발급기는 현금만 받는다”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, 실제 범위는 좁다.